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총액을 5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관련된 조치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7일 내부 결재를 거쳐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한강버스와의 업무협약에 재정지원 한도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서 제13조에 "협약 기간 동안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500억 원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의 업무협약에는 서울시 재정지원 총액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협약 변경 사유로 "현행 업무협약상 재정지원 규모에 상한이 없어서 시의 재정건전성 및 (주)한강버스의 운영 책임성 담보를 위해 최대 지원 한도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5개년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총 135억910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71억88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현재 광고와 부대사업 수익으로 운항 적자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으며, 내년까지도 적자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사인 (주)한강버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약 93억5970만 원, 당기순손실은 약 142억4495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차 업무협약 변경 당시 운항결손액 산정에 적용하는 승선 인력 기준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양부남 의원은 서울시가 당초 재정 지원 한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운항 적자가 예상보다 커지자 뒤늦게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상한 설정에 대해 "서울시 재정지원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내부 계획을 수립한 단계로, 안건 제출은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8년부터 흑자 전환을 예측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