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 중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살인미수 2건의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과 흉기를 찌른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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