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일당 39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 14개를 불법 전매하여 수십 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청약 브로커와 분양권 매수자, 청약통장 양도자 등을 검거했으며, 핵심 브로커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분양권 매수자 중에는 전직 5급 공무원과 국책은행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청약 통장을 매입한 뒤,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 통장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공인중개사 B씨와 결탁해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전매가 확인된 분양권의 분양가는 총 261억 원에 달하며, 이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가격에 억대 웃돈을 붙여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팔아넘겨 26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불법 전매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알선 브로커 B씨를 특정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떳다방'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이 조직은 청약통장 모집부터 부정 청약당첨,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전매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몰수 및 추징 보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혐의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자격 있는 청약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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