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에게 지급된 이른바 '격려금'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공방으로 이어졌다. 여당은 이 격려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격려금 지급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어진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 9900만 원에 달한다. 대법관은 매달 평균 200만 원, 법원행정처장은 300만 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이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여당의 핵심 공세는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김호철 감사원장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법령에 없는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한 대법원 자체 지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말 취임했으며, 그 전해인 2022년에도 3억 원 넘게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러한 지급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최종적인 지급 결정을 한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집행 방식에 대한 인지는 불분명하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횡령과 국고손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여당은 대법원장이 최종 지급 결정권자인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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