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정진웅 전 검사에 대한 기소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정 전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건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 논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1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정 전 검사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정 전 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검찰은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전 검사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한 의원이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 증거 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검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졌고, 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정 전 검사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검토했다.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중 형사피의자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고의범의 결과적 가중범인 독직폭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담겼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압수 대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오인하고 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했다고 하여 독직폭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임 검사가 '정진웅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를 추궁하며, 그동안 김 후보자가 정 전 검사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고 답변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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