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 의원은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했으며,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수수한 1억원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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