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법령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을 정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대법관은 매달 평균 200만원, 처장은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김호철 원장은 서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처음에는 "지침에 위반된다"고 답했으나, 이후 "재정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2022~2024년 매년 9억원, 2025년에는 18억원의 격려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격려금이 성과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매달 비슷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보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의 주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급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형사 조치까지 가지 않았으며,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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