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전관 봐주기 논란에 휘말렸다. 이 논란은 전직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을 감싸주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기소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의 무고 및 위증 정황이 뚜렷하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들을 인정해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모씨의 무고 및 모해위증 사건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씨가 A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교부했다는 사실이 허위라 보기 어렵다"며 무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국새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민홍규씨의 아내로, 남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전직 검찰총장 B씨의 법적 조언을 받는 명목으로 사업가 A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이 돈은 B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김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수사팀은 A씨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김씨를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역기소했다. A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구형을 포기했고,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년 8개월 만에 무고 혐의에서 벗어났다.
김 후보자는 A씨에게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돼' 구형을 포기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이를 설득력 없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A씨의 배우자 C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전화해 '5천만 원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했다"며 5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인정했다. 또한, 부동산 명의 이전은 김씨의 사기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김 후보자의 공판부는 A씨 측의 진술과 토지 이전 합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핵심 정황들을 외면하고, 김씨의 계좌 인출 내역 혼동만을 추궁하며 무고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김 후보자는 계좌 거래 내역 불일치가 무고 혐의 역기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해명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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