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나주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A씨의 얼굴, 성명, 나이이며, 공개 기간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3일까지 30일 동안이다. A씨의 신상정보는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일 밤 9시 30분부터 자정 사이에 전남광주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연결된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부부가 사는 마을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부부 소유의 1t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다 차량을 버리고 다시 자전거로 달아난 뒤, 자전거를 버리고 도보와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 해소를 위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후 현금 인출과 도주 경위, 실제 채무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금품을 노린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현금 인출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2010년 이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 권역에서는 이번 사건이 두 번째 신상 공개 사례로 기록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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