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용의자가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으며,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 A씨가 범행 직전 오전에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 및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가진 뒤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도 받았으며, 복약한 것으로 판별됐다.
A씨는 2019년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을 받아왔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갈등이 있던 병원에 대한 1인 시위 과정에서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후,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콜 중독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C&C 복합상가 2층 식당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 있던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다른 7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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