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공천을 대가로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변론재개 요청을 불허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는 예정대로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고 별도의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김경 전 시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돈 전달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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