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권 남용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검찰에서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그의 초대 중수청장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공판부장으로서 사기죄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돼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기소한 것에 대한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CBS노컷뉴스는 김 후보자가 공판부를 이끌던 시절, 사기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해 무죄로 풀려난 사실을 보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공판부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피해자는 1년 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무고 혐의를 벗었다. 김 후보자는 이후 대검찰청 감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공판부장 당시 위법 수사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권한 남용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문제가 컸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자의적 수사·기소에 관여한 인물로서 중수청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검찰권 남용 정황이 불거진 상황에서 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수청의 권한 남용이 용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과 김 후보자가 감찰과장이던 시절의 미흡한 조치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