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청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대행은 "초창기보다 불법 시위 행태와 참가 인원이 많이 줄었다"며 현재 시위가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미신고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올림픽공원 집회가 합법이냐"고 질문하자, 김 대행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집회 장기화에 따른 재산 피해를 언급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전체 추정 피해액은 26억 1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경 등 다른 부분은 피해가 추정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검이 이달 말 현장 개표를 진행한다고 통보한 상황에 맞춰 집회를 정상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지역 주민과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달 20일 전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면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며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를 종합해 필요 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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