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 경찰 간부들이 현직에 복귀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해명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이유로 불법 계엄에 가담한 경찰관의 징계 의결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던 핵심 경찰관들이 현직에 복귀했다"며 "국가의 치안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가담했음에도 이들이 받은 징계는 정직이나 감봉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 단행한 경무관 전보 인사를 통해 신종묵 경무관을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 임명했다. 신 경무관은 12·3 내란 당시 경찰청 경비과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봉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신 경무관 외에도 내란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재직한 김문영 경무관은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을 통제하는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임 경우 경무관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인력 지원 요청에 협조했다는 의혹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이 밝힌 이들의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내란 가담 경찰 고위 간부들의 현직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법령에 따라 징계를 마친 인원을 복직시킨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등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불법 계엄'이라 판단했던 12·3 내란에 가담한 것을 일반적인 경찰 비위와 동급으로 간주한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헌법존중 TF를 가동하며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하면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 제복을 입고 치안의 최일선 지위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극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비위를 축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의 징계 의결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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