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대검찰청 감찰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가해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김 후보자의 사건 처리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해자가 안 전 검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가해자를 몰랐다는 주장과 달리 후보자가 직접 양모 당시 마산지청장에게 전화해 가해자가 안태근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감찰1과장 부임 후 정식 조사가 아닌 주위 풍문을 통해 의혹의 상대방이 안모 검사일 수도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당시 안 전 검사장의 가해 정황을 일정 부분 인지했음을 시사한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안 전 검사장이 후배인 서지현 전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전 검사의 공개 폭로는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후보자는 안 전 검사장의 가해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까지 특정된 상태는 아니었기에 정식 조사는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답변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 전 검사도 2018년 2월 대검이 가해자가 안 전 검사장임을 확인하고도 즉시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안 전 검사장이 당시 '현직'이 아니어서 감찰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가해자가 안태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면직상태였기 때문에 재직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 업무 성격상 감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궁색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었다면 감찰이 아닌 인지수사나 고발 등 다른 방법으로도 사안을 조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조직 내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진상조사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 처리에 대한 아쉬움도 표명했다. 그는 "당시에는 제보의 구체성, 감찰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감찰 착수와 그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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