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약 열흘 만에 혼란에 빠졌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감찰 대상이 된 것이다. 중수청은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 발언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 이는 중수청이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 청장이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을 의미한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중징계 수준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임 청장은 직위해제될 수 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 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자신의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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