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혈중 납을 빼내는 주사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12일 특수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투약이 노동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8월 13일 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노동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중금속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투약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킬레이션은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처치로, 투약 직후 검진을 받으면 실제 노출 수준보다 혈중 납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다.
MBC는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킬레이션 주사를 조직적으로 맞혀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보건관리자 명의의 내부 문서에는 추가 투약 대상자와 날짜별 투약 차수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투약이 노동자의 자율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말 투약 제보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이 적발되어 송치되었고, 과태료 4620만 원이 부과됐다. 납 노출 공정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맡았던 기관도 점검해 부실측정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에 대해서도 기획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에는 수검자 문진을 포함한 킬레이션 투약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지난 8일에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건강, 작업환경, 역학조사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노동부는 위원회에서 회사의 작업환경 개선계획 등을 논의하고 실제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8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열어 퇴직자를 포함한 이 공장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의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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