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를 이끌 당시 사기 피고인의 구형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6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후보자는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님께 판단을 맡긴다"며 구형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공판부의 구형 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즉각 항소를 포기했다. 대신, 공판부는 사기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 김모씨를 무고죄로 역기소했다.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김씨는 남편인 민홍규씨가 구속되자 전직 검찰총장 B씨의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A씨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민씨는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씨는 A씨에게 준 돈이 B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A씨를 고소하게 되었다.
검찰 수사팀은 A씨가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기소했으나, 공판부는 구형을 포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전관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A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B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는 구형 포기의 이유에 대해 김씨의 증언과 객관적 계좌거래 내역의 불일치 등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사건에 대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일로,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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