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에서 직원이 이직을 목적으로 내부 비공개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근신 15일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기연은 연구원 A씨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국기연의 비공식 자료가 포함된 11건의 문서를 출력해 보안성 검토 없이 국방 관련 다른 연구기관의 채용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문서에는 '방산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국제 무기거래 전망' 등 연구 용역 자료와 평가 점수, 의견, 평가위원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된 내용이었다.
A씨는 출장 신청 후 당일 오전 취업 면접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출장 동행자들은 개인 반차를 사용하거나 출장 종료 후 즉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었으나, 연구소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징계로 결정됐다. 징계위원들은 A씨의 행위가 개인의 이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로 양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국기연은 출범 이후 보안 관련 사안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직원이 총 8명이며, 이들 모두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천준호 의원은 국방 연구기관의 성격상 보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부 통제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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