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공판부를 이끌던 시절, 사기 피고인의 구형을 이례적으로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피고인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공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포기하며 재판장에게 판단을 맡겼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당시 공판부 부장검사는 김지용 후보자였다.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인물은 민홍규씨의 아내 김모씨로, 김씨는 남편이 구속되자 전직 검찰총장 B씨의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A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민씨는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씨는 A씨에게 준 5천만원이 B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A씨를 고소했다.
검찰 수사팀은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으며, A씨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별됐다. 법조계에서는 공판부가 구형 포기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당시 공판부는 무죄가 선고되자 즉각 항소를 포기하고, 김씨를 무고죄로 역기소했다.
이 사건에 관여한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B씨의 존재를 의심하며, 검찰이 A씨의 유죄를 인정할 경우 B씨로 수사가 확대될까봐 공소유지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재판에서 김씨의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고, A씨가 5천만원을 받아 반환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고소 사실은 진실로 인정받았다.
김 후보자는 구형 포기의 이유에 대해 김씨의 증언과 계좌거래 내역의 불일치 등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검찰총장 B씨는 사건에 대해 선을 그으며, A씨와 김씨 간의 갈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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