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7분쯤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B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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