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25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진천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양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지인의 휴대전화와 숙박업소 화장실 시설도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2024년 10월 진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6㎞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과 2024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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