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과정에 대해 국제적 권고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8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발표 행사 후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IMF 통화자본시장국의 아타나시오스 밤바키디스 부국장은 금융자산 토큰화 및 CBDC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시스템 설계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화폐 개발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며, 중앙은행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에 금융자산 토큰화 내용을 별도 챕터로 수록하고, 이달 연차총회에 앞서 토큰화 챕터를 한국에서 미리 발표했다. 토큰화는 부동산, 미술품 등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으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밤바키디스 부국장은 "현금 거래는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만 디지털화되면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이오 폰세카 페레이라 금융감독·규제부 차장도 시스템 설계를 통해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은 생체인증 및 개인 간 송금 기능 등 2단계에 돌입했으며, 자금 사용처 프로그래밍 기능이나 실시간 거래 추적이 감시 사회의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창용 전임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이 은행 중심의 기관용이며, 일반 국민 대상의 소매용 CBDC를 계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현송 현 총재는 CBDC와 예금토큰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밤바키디스 부국장은 '프로젝트 한강'이 지급준비금의 토큰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CBDC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카이오 차장은 한은의 정책적 시도가 IMF 보고서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동일한 유형의 리스크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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