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지고,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택시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앞 벤치에 있던 40대 남성과 여성 각 1명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해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함께 사고를 당한 여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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