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어구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계 이커머스와 중고거래 플랫폼은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온라인 불법어구 판매 게시물 차단 실적은 총 15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네이버가 1394건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차단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에서도 불법어구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루용 펌프인 '빠라뽕', 조개갈퀴의 일종인 '손형망틀', 고무줄과 방아쇠가 달린 '작살총' 등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남획과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허용되지 않은 어구의 사용과 제작·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해수부에서 온라인 불법어구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인력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온라인 감시 전담 인력이 아니며, 현장 단속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해수부의 온라인 불법어구 모니터링은 담당자가 직접 판매 게시물을 검색해 불법어구로 의심되는 상품을 찾아낸 뒤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특정 플랫폼에만 단속이 집중되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중고거래와 중국 업체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 인력 부족이 불법어구 사용을 용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불법어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AI 기반 차단 시스템 도입,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