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권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유죄를 판단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재직 중인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진 첫 사례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서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개편에 찬성하는 측은 공수처의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사 대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재민 초대 서울중수청장은 취임사에서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법률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수사기관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에 대한 수사처의 사무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사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 장관에게 집중되는 권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수청과 경찰이 모두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체계 아래 놓이게 되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 박상현 수사기획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지휘계통 안에 수사권을 맡길 경우, 공수처의 설치 필요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성 판단 이후, 권력 수사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수청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지, 아니면 권력의 호위무사로 전락할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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