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이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에서는 새 통화 녹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오 시장 측은 김씨와 명씨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김씨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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