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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초과시 주담대 2억원까지만…"고가 아파트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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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가 차등화되고,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됐던 주담대의 대출한도 6억원 제한은 오는 16일부터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강화 적용된다.
수도권 · 규제지역의 ①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②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③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달라진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고가 주택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것이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스응로 확산되는 조짐과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이었다"며 "고가 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대출 수요를 더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금리도 16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인다.
신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의 요인이었다"며 "금리가 실제 내려가더라도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견제 장치"라는 취지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1주택자의 수도권 ․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면서 향후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 국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형태여서 원금이 아닌 DSR에 이자 상환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1주택자가 지방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는 내년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곧바로 적용된다.
주담대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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