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후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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