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금품 수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지만,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는 유죄로 유지됐다.
항소심에서 법정의 쟁점은 그림의 진위와 가치로 변화했다. 초기에는 김 전 검사가 그림값을 지불했는지와 그림이 실제 김씨에게 전달됐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김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구매와 전달 사실이 인정되면서, 그림이 진품인지와 1억4천만원의 가치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는 그림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위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림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그림은 진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림의 가액 역시 1억4천만원으로 인정됐다.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그림은 이우환 화백의 1980년작 '점으로부터(From Point) No.800298'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이 그림을 구입한 뒤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림의 진위나 가액을 판단하기 전에 그림값을 실제로 지불했는지와 그림이 김씨에게 전달됐는지를 먼저 따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실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의 마이너스통장 잔액과 김씨의 오빠 김진우씨의 현금 마련 여력을 고려할 때, 김진우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림의 구매자와 전달 경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림 거래를 주선한 강모씨의 진술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종합해 김 전 검사가 그림값 1억4천만원을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림의 최종 목적지는 김건희씨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림의 진위를 두고 감정 결과가 엇갈렸다고 전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했지만, 한국화랑협회는 위작이라는 의견을 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림 실물을 법정으로 가져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하고 가액을 인정했다.
김건희씨는 이우환 그림 외에도 다른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 사건에서 그림 제공 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김씨의 그림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측은 그림에서 발견된 '유리 조각'과 서명의 채도 등을 근거로 위작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밀한 성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의 입자가 실제 유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그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림의 진품 여부와 가액에 대한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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