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경우, 김씨는 이 사건으로 더 이상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한 달이면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리는 데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면 구속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서두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씨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말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사건은 김씨의 '3대 의혹' 사건이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청탁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김씨와 김건희 특검팀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7월 24일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새로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각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기간을 모두 사용하면 해당 사건으로는 더 이상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김씨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날 대법관들 사이에서 사건의 쟁점과 결론을 두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느냐에 따라 향후 선고 시점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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