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제재 763건 중 356건이 경고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제재의 46.7%에 해당한다.
올해 전체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 원을 초과했으며, 재계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의 상당수는 경고로 마무리되며, 일부 대형 사건에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양면성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는 2022년 158건, 2023년 159건,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7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88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조치별로는 경고가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은 246건, 시정명령 96건, 고발 65건이었다. 올해만 놓고 봐도 전체 88건 가운데 절반인 44건이 경고였다. 과징금은 24건, 시정명령 13건, 고발 7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334건과 하도급법 328건이 전체의 86.8%를 차지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거래 및 시장질서 위반,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집중되고 있다.
기업집단별로는 현대백화점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39건, CJ 33건, 롯데 29건, 하림 21건 순이었다. 쿠팡과 호반도 각각 18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피해 업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최종 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감경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기본과징금 20조 3616억 원은 최종 부과 단계에서 11조 2451억 원으로 44.8% 줄어들었다.
올해 과징금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대형 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 공정위가 발표한 설탕 담합, 밀가루 담합,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의 과징금만 1조 8269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로 얻는 부당이득보다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더 크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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