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할 경우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자기자본 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연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신청 기한은 기존 시장의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0매매일 이내이며, 신규상장신청 기한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정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상폐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코넥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해당 기업이 코넥스 시장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4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코넥스 이전 상장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요건의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강화된 바 있다. 추가 강화조치는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간 유예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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