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 측의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고,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뒤 지난 2일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이번 신청이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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