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대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적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반응도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상 초유의 위헌적 행위"로 간주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해 재제청 대상이었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하위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당분간 양측의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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