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둘러싼 갈등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오후 세 번째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요청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절차적 흠결'이란 손봉기 대부지법 부장판사의 후보 제청 당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과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다른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점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지명권 및 제청권의 한계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후보자가 대법관 상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여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대법관의 '제청'권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관 중 3인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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