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의 90%가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된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제도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수사를 받을 때, 시·도 교육청이 사안을 검토해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50건 중 현재까지 수사가 종결된 30건을 보면, 90%인 27건이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됐다. 이 중 경찰 수사 개시 전 불입건으로 종결된 건이 9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 18건이다. 기소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다만 해당 통계는 전국 특수학교 172곳에서 근무하는 교원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와 보조인력은 제외되어 있다. 특히 보조인력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나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가 이뤄지면 당사자는 최종 처분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인선 의원은 "무분별한 신고로 특수교육 현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사 절차 개선과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특수교육의 특수성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특수교육노조 정원화 정책실장은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는 구체적인 행동 중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행 교육부 행동중재 매뉴얼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신체적 개입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사 과정에서 교사와 보조인력 등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행정력 손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신고를 받은 후 조사 기간과 불확실성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의견을 낸 경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정원화 정책실장은 특수교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특수교사 인원이 부족해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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