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의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우환 화백의 그림,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브로치, 디올 가방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는 김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목시계의 경우 김씨가 서씨에게 구매를 부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알선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알선 대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목걸이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알선과 관련해 제공된 것임을 인식하고 수수했다고 보았다. 금거북이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그의 지위가 사적 거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공여자들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나머지 유죄 판단과 형량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결이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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