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직후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6개월이 지났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강조하며,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에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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