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와 수사관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검사 인원은 현재 검찰청 정원의 20%가 감축되며, 수사관은 70%가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기소에 주력하고 수사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23일 공소청 직제안을 발표하며,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 및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수사관의 경우, 현재 2986명 중 2048명이 감축되며,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수사관의 감축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결정 및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차장검사 3개 자리를 없애 수사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지방공소청의 제2차장검사 자리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의 이름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부서 기능의 대표업무 실질에 맞게 기존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이 바뀌며, 중대범죄 수사기관의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성질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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