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중증 장애학생을 이동시키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청과 병무청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으나, 두 기관 모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김모(24)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아동학대 피의자로 입건된 후 교육청과 병무청에 법적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7월, 특수학교에서 체육 수업 중 교사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이동시키다 제3자의 고발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민원서에서 "정당한 지시와 안전지침에 따라 장애 학생의 안정 조치를 도운 사회복무요원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했음에도 교육청 및 병무청으로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정당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니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근무지 변경 또는 업무 분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교권보호법에 따르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을 통해 법률 상담과 변호사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조인력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청 총무과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상호 간 협조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김씨는 교육청과 병무청으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그는 경찰 조사 출석을 위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했으며, 근무지 이동과 업무 분리 제안은 거절했다. 김씨는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남은 복무를 해당 학교에서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학교 차원에서 돕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특수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1840명이며, 서울 지역 특수학교에는 438명이 배치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무요원 등 보조인력이 법률 지원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라이즈의 임이랑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 많아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사전 교육과 함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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