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왜곡죄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를 열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왜곡죄를 위반할 경우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 및 단속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도 중대한 비위로 간주해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영장 발부 여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 정보 등 중요 수사 및 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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