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1일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그의 양심선언과 자술서 제출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법정에서 구속되었으며,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특검팀은 1심 결과에 대해 군 지휘부가 내란을 모의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별 형량이 예상보다 낮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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