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의혹만으로는 즉각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수사 단초가 될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정보가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될 경우 정식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자의 음주운전 및 성추행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대통령실과 여당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4건의 고발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되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2024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보내 현재 재판 중인 자료를 제외하고 공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기간을 넘겨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로 인해 권고 기한을 넘길 경우 수심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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