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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3월부터 봤다던 대법…문건엔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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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일무이한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기록을 받은 날이 대법원 설명보다 한참 뒤인 4월 22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은 3월 말부터 기록을 검토했다고 줄곧 설명했는데, 대법원 공식 문건에 적힌 날짜는 4월 22일인 것이다.
문건대로라면 대법관들은 4월 22일 기록을 받아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후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대법원의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기록을 4월 22일에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
문건에는 기록 인계일로 "25.04.22"라고 적혀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봤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문건에 적힌 날짜는 4월 22일인 셈이다.
천대엽 처장은 "3월 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다수 보충 의견을 따르면 그때부터 (첫 합의기일인) 4월 22일까지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다"며 "그 기간 대법관님들께서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들이 충분히 기록을 검토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 문건에는 기록 인계일이 4월 22일로 적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에게 4월 22일에 기록이 인계된 상황에서 당일 첫 합의기일(4월 22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기일(4월 24일)이 열린 뒤 선고 절차(5월 1)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여권은 대법관들이 기록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문건 비고란에는 손글씨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2책,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4월 22일에 앞서 먼저 기록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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