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장애 학생을 이동시킨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5일 발생했으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바닥에 누워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 학생은 약 80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어 교사 혼자서는 이동시키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김모(24)씨와 체육 보조교사가 학생의 양팔을 붙잡고 수업 공간 뒤쪽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해당 학생의 겨드랑이 부위에서 멍이 발견되었고, 제3자의 아동학대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김씨와 체육 보조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4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학교 측은 당시 조치가 수업 진행과 학생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커서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돌발행동 시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의 아버지도 김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자신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을 도왔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일이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고, 주변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해온 모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학교에서 최대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 근무하고 있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관할 구청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사례판단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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