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부담금 인상안 부결
은급부담금 0.3% 인상안은 교회 은급부담금을 현행 2.2%에서 2.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찬성 측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로목회자와 사모의 수가 증가하고, 매년 약 300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 목회자가 은퇴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은급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매년 약 27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됐다.
찬성 측은 은급제도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적 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목회자 노후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교단의 재정 부담이 이미 과중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중을 요구했다. 표결 결과, 은급부담금 인상안은 17표 차이로 부결됐다.
재판위원회 구성 개정안 부결
재판위원회 구성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총회 심사위원회 정원을 현행 13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법조인 참여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안자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법조인 비중 확대와 감독회장 지명 몫 증가로 권한이 쏠릴 것을 우려했다. 결국 찬성 161표, 반대 252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화해조정절차 개정안 가결
재판위원회에서 화해조정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심사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화해조정위원회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재판 절차가 길어지기만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얻었다. 이러한 결정은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마무리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은급부담금 인상안과 재판위원회 구성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교단의 재정적 문제와 내부 governance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의 결과는 교단의 미래 방향성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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