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목사의 근로자성 부인 판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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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은 최근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이 판결은 부목사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분류된다는 기존의 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근무한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2년 반 동안 교회에서 사역하였으며, 지난해 5월 당회로부터 구두 사임 통보를 받은 후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임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위원회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지급된 금전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목회활동에 대한 사례비로 판단했다. 또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제가 없었고, A씨가 자유롭게 사역한 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목사와 교회 간의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부목사의 주요 직무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세속적 노동과는 구별되는 신앙적 소명에 따른 헌신 행위라고 설명했다. 담임목사의 지시 또한 일반적인 직장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과는 다르며, 위임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로 간주되었다.
이번 판결은 목회자의 직무가 일반적인 노동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교단체 내 인사 문제는 일반 근로기준법의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재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부목사와 교회 간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사용 종속적 노동관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전도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2023년 말 담임목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임금 체불과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이와 달리 부목사는 고도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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