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국민연합’이 10월 21일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솜방망이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이용희 공동대표 명의로 발표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이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국민연합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북송시켜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죽게 만든 피고인들에 대해 ‘권력 눈치보기’식 판결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중히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7일 전 세계를 경악케 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당시 책임자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연합은 서울고등법원이 형량을 일부 올렸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성명서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언급하며, 강제송환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UN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민국 국민인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은 명백한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한국에 온 지 이틀 만에 강제북송하기로 결정한 경과를 설명하며, 당시의 결정이 북한의 요구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몰래 진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연합은 검찰 수사만으로는 성역 없는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북송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법원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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