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5-3부는 10월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며, 이들의 강제북송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초 해상으로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심에서 정의용과 서훈에게 징역 10개월, 김연철과 노영민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선고가 유예되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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